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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
세무, 회계프로그램 구입비
경영박사 ERP, 클라우드 가능

지원한도

연간 최대 100만원
총 2년 200만원
지원

주관기관에서 이용료 공급가액의 70% 지급

신청대상 2020.01.01(수)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(1980.1.2 이후 출생) 이고
업력 3년 이내 (2017.1.2 ~ 2020.1.1 설립) 인 기업
  • 구분 자격요건
  • 출생 만 39세 이하(1980.1.2 이후)
  • 설립 2017.1.2 ~ 2020.1.1
  • 규모 중소기업 (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)

창업기업서비스 신청절차

창업기업서비스 신청절차

1. 신청기간 2020년 7월 22일 (수) 10:00 ~ (예산소진 시 까지)

2. 신청방법

K-스타트업 사이트
회원가입 및 로그인


www.k-startup.go.kr
사업신청 메뉴 클릭
(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)
창업기업지원서비스
바우처 클릭, 사업신청
기본정보 입력
(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)
제출서류 업로드
(아래 표 참고)
제출서류
온라인 신청시 연령대별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
  • 구분 제출 서류 (사본 가능)
  •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• 2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신청시에 한함)